농자재를 사러 가는 길에 사고가 나면 보험금은 나올까. 많은 농업인이 궁금해하는 이 질문에 대해 법원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농업인의 이동 중 사고를 농업작업으로 인정했다.
해당 사건에서 보험사는 이동 중 사고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특히 농약사를 경유했다는 점을 근거로 농업작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농업작업은 단순히 현장에서의 작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준비, 자재 확보, 이동까지 포함된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자재를 구매하고 이를 운반해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작업 수행을 위한 필수 단계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단순 이동이 아니라 작업 중 사고로 볼 수 있다.

결국 해당 사고는 농업작업 중 사고로 인정됐고 보험금 지급이 결정됐다.

한 손해사정사는 “농업작업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면 실제 현장을 반영할 수 없다”며 “작업을 위한 이동이라면 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농업작업 중 사고 처리 기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 pixabay)
유두현 기자 yoyo5kr@naver.com